도로교통공단 전용도로 내 정차시 안전조치 사항소개


도로교통공단이 1차사고로 인한 치사율보다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3배나 높다며, 2차사고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공지 했다.

사례 1 - 2011. 3. 27. 00: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판교 구리간 순환고속국도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수신호하면서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사례 2 - 2011. 9. 20. 11:50분경 서울 성수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차량고장으로 도로위에 서있던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사람이 후행하던 택시에 치였고, 택시 또한 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날 9:30분경 영동고속국도 인천방향 마성터널 근처에서도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버스를 화물차가 충격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사례 3 - 2011. 10. 25. 새벽 2:30분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 나들목 부근 화물차 뒤를 충격한 택시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물차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후행하던 승용차가 택시운전자 및 화물차를 충격하여 택시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8∼2011.6월까지 171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이른다.

이에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고속도로 등 고속으로 운행 중인 도로에서 주간에는 100m 이상 뒤쪽에 안전삼각대와 같은 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자체 발광하는 섬광신호등을 200m 뒤쪽에 함께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이러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약 42%로 일반 사고 치사율의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고로 골절환자가 발생했을 시 폭발등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2차 부상방지를 위해 함부로 건드리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해 주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는 심장마사지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접촉사고인 경우라도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으니 스스로 판단해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으로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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