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선군은 운수사업법 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용자동차와 렌트카의 유상운송과 콜벤 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 모텔과 찜질방·펜션 등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현장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신고할 경우 관계기관 처분 결정일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자가용자동차와 렌트카 유상 운송 영업행위는 각 20만원, 콜벤 화물자동차 여객운송 사업행위 10만원,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행위 5만원, 타지역 택시 불법행위 3만원 등이다.

정선군은 내달 14일까지 각급 기관 및 단체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정선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영탁 교통행정 담당은 “최근 강원랜드 등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지만 단속의 한계가 있어 군민의 제보 활성화를 통한 운수사업법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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