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대상 38% 증가에도 적발건수 줄어
예방교육 성과와 준법의식 고취의 결과

지난해 대전지역 과적차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 외곽노선과 도심 주요노선에서 주·야간 이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계측 5092대 중 과적차량은 273대로 전년 3688대 중 312대에 비해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계측차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취약시간대 특별단속과 사전 과적예방 활동이 운전자 등 관련자의 준법의식을 높인 결과로 분석했다.

단, 특별단속 적발률이 12%로 일상단속 적발률 보다 5% 높게 나타나 취약시간대 등 단속망을 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적발 현황은 유성구 123건(45%), 대덕구 75건(27%), 중구 38건(14%), 서구 21건(8%), 동구 16건(6%) 등이며, 차종별로는 덤프트럭 192대(70%) 화물트럭 48대(18%), 기타차량 33대(12%)로 나타났다.

또 화물별 적발현황은 토사 137건(50%), 건설기계장비 23건(8%), 기타 113건(42%)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조성 및 세종시 등 건설 열기가 높은 인근지역에 대형차량 통행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올해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등 개발수요의 증가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 하중10톤,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0m, 길이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김정대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단속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운송 관련자들의 의식전환이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 해줄 것”을 당부하며“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 등 과적근원지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과적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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