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복로터리 입구 구간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이 확연히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 울주군,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6월부터 월 1회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 현재까지 9회에 걸쳐 84대의 위반차량 적발, 관내 차량 26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관외 차량 58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속 초기 1회 적발 건수가 15대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10대 이내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단속의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시는 향후 울산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입구 구간과 도심지 내 주요 간선도로에 영업용 화물차 불법 주·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남구, 울주군, 도로공사울산영업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1회 이상 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복로터리 입구 구간에 대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화물차주 대상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복로터리 입구 구간 합동 단속뿐 아니라 울산 도심지역 주요 간선도로, 주거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행위 근절을 위해 구·군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해 66회 단속으로 411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관내차량 138대에 대해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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