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증노인 위해 손수 운전하는 여성, 간호사들 대부분
-공익목적 감안, 2종 보통면허 자격으로 충분케 해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중증 노인 등 사회의 노약자를 위해 활용되는 복지차량에 대한 운전자격기준이 매우 불합리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1톤~2.5톤급 트럭형 차량으로 복지차량인 이동목욕차량으로 제작, 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을 경우 개조전 일반 화물자동차에서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진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와 관련, 현재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적재중량 4톤까지 일반화물차 운전이 가능하지만, 1톤~2.5톤급 이동목용차량이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1종 대형면허인 덤프트럭, 긴급자동차와 같은 운전자격을 가져야만 운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동목욕차량의 운전자들이 주로 여성봉사자, 간호사, 중소형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병역특례자 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대형면허 소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동목욕차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청, 보건소,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기관 등에서 봉사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승합형 목욕차량, 탑형 목욕차량, 2.5톤 목욕차량으로 관할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장애인의 이동목욕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쉽게 이동해 봉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굳이 면허상의 제약을 주면서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복지관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특별한 이유없이 운전자격에 제한을 두는 현행법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있고복지차량의 경우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운행하므로 뜻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운전자격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계자들은 목욕차량(1톤/1.2톤/2.5톤)과, 세탁차량의 면허자격 완화 요청 이유로 첫째, 1톤, 1.2톤, 2.5톤 목욕차량을 특수차로 분류하게 되면 자기인증을 통한 공급은 어렵고 구조변경 방식을 통하여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조변경 방식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함)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가족복지부) 사업으로 사용되는 목욕차량은 중증노인이 사회적으로부터 방치된 문제를 해결코자 정부가 주무부처인 보건가족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므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법규상 특수자동차인 트레일러 및 레커(견인)차량은 대형면허 자격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차량은 1톤 탑차와 동일하므로 2종 보통으로 운전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목욕차량으로 이동 시 긴급한 이동이나 우수한 운전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넷째, 기존 비영리(관청·복지관) 목욕봉사자 및 요양사업자 목욕차량 운전자는 90% 이상이 여성이며, 이동목욕차 주요 운전자인 요양보호사도 90% 이상이 여성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종 대형면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주로 1종 대형면허 보유자인 남성이 최소급여기준인 요양사로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복지차량 제작업체인 창림정공은 이와 관련, 불합리한 운전면허제도를 고쳐, 2종 보통 면허로도 ‘2.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대형면허로 운전자격에서 트레일러, 렉커와 함께 예외 조항으로 포함시켜야 진정한 복지차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②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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