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협, 자기인증 기준완화 등 일부내용 관철
-협회차원 정부대행 업무도 추진…성사 가능성 높아

◈개선 제도 내용 및 추진상황◈


국내 트럭, 특장차업체의 공식 단체인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회장 강성희)의 제도개선 노력이 일부 결실을 보면서, 여타 제도개선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소 차량제작 업체로부터 꾸준한 개선요구와 함께 불만을 사 왔다.

6년 전 자동차제작협이 중소업체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고자 태동되었지만, 그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제도개선 성과를 내놓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일부 현안문제가 다소 개선되는 등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자동차제작협이 밝힌 개선된 제도내용과 현재 추진중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자기인증 기준 완화 관철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특장차 제작업체들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의 완화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특장차 제작업체의 경우 차량 인증에 따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돼 회사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됐다.
종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상 자기인증 능력 기준은 연간 제작·조립대수를 2,500대 이상으로 적용됐다. 이 규정은 대량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과 수입트럭 업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격상 주문생산이나 소량 형태의 생산에 머물러 있는 중소 특장차업체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 특장차업체들은 자기인증 미달업체로 등록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른 경비를 매건마다 지출하는 부담을 안아왔다.
더욱이 차량 제작기술을 볼 때 국내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후발국의 차량이 도입 판매될 경우 자기인증 기준이 국내 업체에 비해 매우 유리하게 적용됨에 따라, 기술이 앞선 국내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이 규정은 최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내용에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을 제작.조립하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인증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

■ 피견인차 안전검사 부담 줄어
안전검사 문제와 관련, 종전에는 제작차량마다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적 검토와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피견인차량의 경우는 제원이 같은 최초 차량 1대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가 스스로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해, 안전검사로 인한 업체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개선 제도 내용 및 추진상황◈

제도내용

개정전

개정후

추진 및 진행 상황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 계획 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인 자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 계획 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

2항

<2항 후단신설>

다만,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피견인자동차 1대를 제외한 동일한 형식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검사
(동법시행규칙제 37조)

 

<4항 신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중 일부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주 4. 신설>

연료소비율, 변속기, 타이어형식, 림형식, 축별설계허용하중의 변경은 제원 통보서로 통보

기술검토 대행

 

 

자동차 제작자 등이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검토를 자제협에서 대행(예비검토).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대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회원사의 경우 성능연구소까지 직접 출장 접수 등 생략됨

임시운행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 7조)

 

 

40일에서→40일 이내로 추진(자제협)

차량 신규등록에 따른 전산입력 업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 신청시 안전검사의 내용(차대번호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전산입력업무 일부를 자제협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

기준적용의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길이․ 너비및높이의) 제1항)

 

 

1200×1100mm 광폭 팔레트를 두 줄로 탑재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자제협)


■ 원제작자 제원 통보만으로…
차량 제원통보(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와 관련하여, 현재 모든 특장차 업체들은 차량의 원제작사에서 이미 자기인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제원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최초 기술검토부터 다시 받아 특장차를 제작하여, 제작된 차량은 모두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이는 이미 원제작사에서 제원(연료소비율, 변속기, 타이어형식, 림형식, 축별설계허용하중 등)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특장차를 제작하기 전 단계’까지는 검증이 완료된 차량으로, 이후 제작된 특장차부분은 원제작사에서 통보한 제원에 대해 이중으로 최초 기술검토를 받지 않고 특장차업체의 제원 통보만으로도 변경사항 등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제작협은 ‘별지 제25호 서식’에서 화물자동차의 연식 변경에 따른 동일 형식을 인정하여 기술검토를 생략하고 제원통보로도 가능하도록 서식내용을 개정하거나 지침이 마련되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임시운행의 허가 ‘40일 이내로’ 추진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40일로 되어 있다. 이는 보험 가입기간 또한 40일임을 감안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40일에서→40일 이내로’개정 추진 중이다.

■ 차량 신규등록시 전산입력 업무 대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및 제35조(성능시험 대행자 확인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 신청시 안전검사의 내용(차대번호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전산입력업무 일부를 자동차제작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 자기인증 차량 사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2항(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및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자료제공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제작자등은 ‘필요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제50조(자료제의 제공), 제51조(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62조(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및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자 입법예고(안)을 검토중에 있어, 자동차제작협에서도 그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협회(안)을 마련중이다.

■ 광폭팔렛트 탑재가능 추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너비는 2.5m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윙바디형 및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팔레트1100mm×1100mm)으로는 광폭 팔레트(국제기준) 1200mm×1100mm을 두 줄로 탑재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운송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1200mm×1100mm 광폭 팔레트를 두 줄로 탑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별표31을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건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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