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여객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