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조적 차이 뚜렷한데 병행사용 빈번
비용절감 위해 불법 개조…안전에 위협적

▲ 화물 전용 카고크레인에 탑승설비가 장착된 모습. 사후 불법 개조 카고크레인으로 인한 추락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고층 건물 외벽 패널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평소 우애가 남다른 형제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안전고리 부재, 헬멧 미착용 등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된 ‘카고크레인’이었다.

불법 개조 카고크레인으로 인한 추락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최근 5년간 카고크레인 재해 현황에 따르면 불법 탑승설비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들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는 판단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화물을 운반하는 카고크레인과 사람을 운반하는 고소작업차가 모두 필요한데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작업 행태에 현장 종사자 중에서는 카고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비슷하나 법적으로 전혀 다른 용도

카고크레인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유를 찾아보려면, 우선 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차의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유자재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연장구조물(붐)의 유사성만 보고 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차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용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카고크레인의 경우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써 화물·특수자동차의 적재함에 탑재해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이다.

반면, 고소작업차는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고층의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장비로써 화물·특수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다.

쉽게 말해 카고크레인은 중량화물을,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고안·제작된 장비로 애초부터 구조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져 작업대가 연장구조물과 한 몸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받았지만, 불법 개조 카고크레인은 연장구조물 끝단에 핀을 끼워 작업대를 매다는 형태로써 연결 부위가 허술하고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장비”라며,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카고크레인 불법 개조 성행…안전에 치명적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한 정부는 2011년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고크레인 불법 개조는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법 개조 카고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5톤 트럭 기준 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차의 기본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약 25만 원이다. 이는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55만 원까지 늘어난다.

만약 원칙적으로 카고크레인과 고소작업차를 모두 임대해 작업한다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불법 개조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한다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청 업체들은 탑승자의 안전을 뒤로한 채 불법 개조를 조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조업체나 기사들도 이 같은 요구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불법 개조 카고크레인을 제작·운행하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카고크레인으로 고층 작업을 할 경우 사고위험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고 시 보험처리도 받기 어렵다.”라며, “이를 금지토록 하기 위해선 현장관리 감독에 앞서 안전에 대한 원청 업체들의 의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챙기는 불합리한 행태에 의문을 갖고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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