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아테고 967 화물자동차 일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접지배선연결단자의 제작결함으로, 단선이 발생할 경우 전조등 및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967 화물자동차 1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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