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데이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 추출
최소 휴게시간, 과속 등 안전사고 방지 목적

▲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피로운전 현장단속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가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대형차량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불법행위인 ‘최소휴게시간 미준수’와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 개발해온 현장단속기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연회 결과,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운전 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나 경찰 등 단속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판단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쉽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함께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그간,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한 바 있다.

나아가 오는 7월 18일부터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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