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주범…15일부터 570만 대 운행 금지
시행 조치 어기고 적발 시 시간당 벌금 부과


중국 베이징 시정부가 2월 15일부터 중국 내 배출가스 기준인 ‘국(國) III’ 미만 차량의 도심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14일 베이징의 대기오염도가 황색경보로 격상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베이징 환경 당국은 베이징내 배출가스 기준 미달차량은 570만 대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의 31%, 일산화탄소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후 경유차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연례 정기검사나 불시점검에 통과하지 못한 차량과 ‘국(國) III’ 미만 승용차 및 5톤 이하 트럭에 운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기고 적발되는 차량에 시간당 25위안(한화 41만 8,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베이징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 신차 배출가스 기준인 ‘국(國) VI’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차량 2부제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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