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에서 엔진전기배선 간섭으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20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기배선 받침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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