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규제, 속도제한 등 잇달아


미 정부가 탄소배출 규제, 전자식 운행기록계(Electronic Logging Device) 장착, 속도제한, 연비제한 등 트럭산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사인 ‘로지스틱스매니지먼트(Logistics Management)’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적인 측면의 규제는 많이 완화한 반면 트럭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들은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트럭계의 블랙박스라고도 불리는 ‘전자식 운행기록계’의 장착이 의무화 됐다. 이미 많은 트럭에 장착된 장치지만 약 300달러(한화 약 35만 원)의 비용을 감안할 때 화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탄소배출 규제안에 따라 트럭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10년 전 8만 달러(한화 약 9,500만 원)에 구매 가능했던 ‘Class 8트럭(총 중량 15톤 이상)’이 배기가스 제어 장치 등의 다양한 관련 장비들의 탑재로 현재는 14만 달러(한화 약 1억 6000만 원)를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 상용차에 대한 속도 제한 장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되는 등 다양한 추가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 업계 종사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트럭산업 규제가 다소 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들이 소규모 운송회사와 화주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미 운송회사들의 이윤이 연평균 3~4%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윌리엄 코박스(William kovacs) 상공회의소 환경기술규제부문 부회장은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트럭산업이 그 타깃이 된 것”이라며 규제 강화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자료출처: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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