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경유차
오는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청정 청양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내달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총 1,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차량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 돼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필요서식을 작성해 군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며 된다.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와 가장 유사한 금액을 지원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그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청양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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