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기관·지자체 등 상용차 관련 정책
위법시 사업정지·과태료·벌점 등 행정 조치 강화

2017년 새해가 밝은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올해도 상용차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예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안전·환경·교통 등 상용차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가 강화되고,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정지, 과태료, 벌점 등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과적 운행 시 과태료 외 벌점, 운전자 휴게시간 의무화,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상용차 교통사고 예방 관련 정책이 보다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은 의무
무리한 운행 및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했다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시행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1차, 2차 3차 적발 시 각각 10일, 20일, 30일 사업 일부가 정지 또는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CCTV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의무화
올해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재질로 된 밀폐형 적재함(압축·압착 차량, 탱크로리, 암롤, 윙바디 등)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은 밀폐형 적재함으로 개선하고, 일부 폐기물은 작업 특수성을 고려,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밀폐형 덮개 재질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인장하중 500N 이상,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금속덮개 또는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단계별로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적 운행하면, 과태료+벌금+벌점
고속도로에서 1년에 2번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과적에 적발된 운전자가 새해에 다시 적발 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도 벌점 15점과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단속에 걸려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40일 이상의 면허정지를 당하게 된다.
 

■ 중·대형 화물차 지정차로 확대
1.5톤을 넘는 화물차의 지정차로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지정차로제도를 간소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 예고했다.

기존 4개 부문으로 나뉘었던 지정차로제도의 통행기준을 ‘소형·고속차종(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차)’과 ‘대형·저속차종(그 외)’ 2개 부문으로 통합해 주행차로를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형 화물차가 일반도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2, 3차로 모두 주행할 수 있으며, 편도 4차선은 3, 4차로 모두 주행 할 수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편도 3차선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하며, 편도 4차선의 경우에만 3, 4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1.5톤 미만 영업용 화물차 등록제
지난 8월 국토부는 1.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입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1톤 미만 용달 및 4.5톤 미만 개별 번호판은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개인 번호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기존 용달 번호판은 1.5톤까지 증톤이 가능하며, 개별 번호판은 현재 차량의 톤급에 1/2 수준으로 증톤 할 수 있다.

택배업계와 법인 번호판으로 구분되는 일반 업종의 경우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20대 이상 직영운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차가 가능하다.

■ 대형 상용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추진
올해부터 차체가 11m를 넘는 기존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추가적으로 1월 말까지 약 6,000대가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유로6 이상 차량에만 적용할 수 있는 비상제동장치는 올해 제작되는 풀체인지 대형 상용차 모델에 한해서 장착된다.

이외에 국내에 판매되는 대형 버스는 2018년부터, 20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2019년부터 의무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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