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부터 선착순 100여 대 지원
총 지원금 1억 6,000만 원 배정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선착순으로 신청한 노후경유차 100여 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총 지원금 규모는 1억 6,000만 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중량이 3.5톤 이상이면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서류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첨부해 구미시청 환경안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구미시 대기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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