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올해 8,000여만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제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조기폐차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제천시에 등록이 돼 있어야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결정되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액 상환액이 없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연식, 중량, 배기량, 적재량(화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으로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 소진 시에는 사업이 종료된다.

김철호 시 환경지도팀장은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해 시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향후 사업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