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1,900만 원에 200만 원 추가 지급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총 2,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도내 23개 시·군에서 1,900만 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를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23개 시·군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해당 시·군은 수원(282대), 고양(100대), 성남(82대), 부천(40대), 군포(30대), 용인(20대), 의정부(20대), 화성(20대), 안산(10대), 하남(10대), 의왕(10대), 구리(6대), 안양(5대), 남양주(5대), 평택(5대), 시흥(4대), 광명(3대), 김포(3대), 과천(3대), 오산(2대), 양주(1대), 안성(1대), 동두천(1대) 등이다.

또한 파주·광주·이천·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나머지 8개 시·군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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