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전기트럭 구매 시에도 특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 차량으로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약 7만 7,000대 정도로 대부분 승합, 화물차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 원,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후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트럭 구매 시 기존에 지원하던 2200만 원에 추가로 특별지원금 200만 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전기트럭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개조공장이 올해 6월 준공 되고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우선 5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지원 대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트럭은 취득세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새차 구입 시 최고 1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고,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165만 원 등 총 265만 원이 지원돼 차량 가격의 13%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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