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비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 지원

밀양시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을 2017년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피견인차량 제외)로 보조 지원금은 블랙박스의 구입비(설치비 포함) 50%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가 블랙박스 장착 후, 블랙박스 지급청구서와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화물자동차 블랙박스 지원 사업으로 화물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055-359-534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