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올해부터 중대형 상용차에 장착 의무화
운전자 의지따라 시스템 작동여부 달라져

▲ 비상자동제동장치 시연 장면

2014년 기준 국내 고속도로 인프라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6위로 높은 편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0만 명당 101.4명, 세계 2위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뛰어난 각종 첨단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화물차·버스·택시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대형 상용차에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당장 1월부터 적용되는 첨단안전장치 의무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되는지 관련 규칙과 함께 이들 장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자료 인용;한국교통연구원)

첨단안전장치 관련 규칙
첨단안전장치 의무화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행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주행 중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제외)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자가 기능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더불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차로의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이거나 정지된 자동차와 충돌 위험이 감지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 뒤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구조여야 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시연 장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을 인지하여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로를 이탈한 경우 경보를 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의 차선을 가로지르는 경우라면 직선로와 곡선로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운전자에게 경고를 준다.

구체적인 성능요건은 60km/h 이상부터 시스템이 작동된다. 다만 0.8m/s 초과 횡이탈 시에는 운전자의 의지가 개입됐다고 판단해 경보하지 않는다. 감지차선은 국내 도로 직‧곡선 차선(점선, 실선, 도로 표지병 포함)이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했을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시 전방에 위치한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를 주고, 경우에 따라 자동 제동함으로써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장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작동한다. 전방 차량과 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충돌위험 경고를 제공하는 ‘경고단계’와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비상자동제동단계’다.

구체적으로 경고단계에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충돌위험 경고는 청각, 촉각 또는 시각 중 2개 이상의 경고 방법이 동시에 사용돼야 한다.

또한, 경고단계에서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경우 속도의 감속량은 15km/h 또는 대상차량 총감속량의 30% 중 높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충돌발생 예상시간이 3초 이하일 경우에만 비상자동제동단계로 넘어간다.

다만, ‘경고단계’ 및 ‘비상자동제동단계’에서 운전자의 명확한 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작동보다 운전자에 의한 자동차 제어가 우선적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15km/h 이상부터 작동되며, 성능요건은 정지물체의 경우 20km/h 감속, 10km/h 이상 이동물체의 경우 충돌 없이 감속해야한다.

한편,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사망자 감소효과는 18% 수준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외에 IT 안전장치의 장착도 장려하고 있으며, 곡선이나 빙판길에서 사업용 차량의 전복을 막는 안전성제어장치(ESC)와 자동긴급구난시스템(E-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와 대형 교통사고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과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운행 습관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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