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가 야간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요도로상의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추돌사고 위험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계에 따르면 주요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해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주요 불법 주·정차지역에 교통순찰자를 집중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하고 버스 및 화물차량은 의정부시,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종근 의정부경찰서장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더욱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에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일간 16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115건을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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