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예정

대전시(시장 권석택)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에 한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전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면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약 40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는 자동차등록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지급된다.

사업 시기는 오는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예정이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기후대기과(042-27-56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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