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10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안전띠 부착 위치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