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시행
차량 교체비용 부담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할 것

부산시(시장 서병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를 일부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승합‧화물차량으로 1월 1일 이후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할인) 받을 수 있다.

시행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지원하여 교체비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산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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