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 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8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약 6710대 차량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까지 소유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우선 폐차·말소 등록한 후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해 등록한 차량이다.

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오는 2017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 차량을 201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이후에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

또 개인과 법인 소유 구분 없이 감면이 가능하나, 수출용 말소 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 노후 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류제갑 부과팀장은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광양시민은 개정된 규정을 잘 숙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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