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노후 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승용차 제외)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내년 1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 등록한 뒤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된다.

이번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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