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판매업자들과 경유 대신 등유를 섞어 주유한 덤프트럭 차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석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총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유통이 적발된 석유제품 총 판매량은 431만ℓ 정도로 규모만 66억에 달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 관계자는 "석유제품 불법유통 및 판매 행위는 점점 조직, 지능화되고 있어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들 외에도 5∼10㎘ 탱크로리를 이용해 대형 건설공사현장에 찾아다니며 이동판매를 한 업자,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석유를 판매한 업자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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