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지원방안 등 관련 조례 제정
내년부터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안산시가 지난 21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어항 구역 등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고속도로 졸음 쉼터,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 8개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푸드트럭 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만큼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부서별로 사업자를 선정해 영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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