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기준 보조금 770만 원에 폐차하고
7,000만 원대 신차 구입 시엔 큰 부담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이전에
“영세운송사업자 형편 생각해야” 지적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2017년 482억 원으로 16년 대비 57.9% 증액시켰다.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예산을 증액하는 등 경유차 퇴출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화물운송업계 일각에서는 상용차가 아닌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면서, 정부는 서울시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노후 경유차에 규제의 칼을 댔다.

이번 특별대책은 대기질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중심으로 채찍(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범위 확대)과 당근(조기폐차 지원금 확대)책을 적극 활용해 노후 경유차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의 운행대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체 화물차 348만 5,091대 중 15년 이상 된 화물차는 77만 1,771대로 전체 비중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늘어난 것이다.

 

승용차 잣대 적용된 조기폐차 지원금?
지난 11월 서울시는 10년 이상(05년 12월 말 기준)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85%에서 100%까지 올리고, 지원금 상한액도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포터, 스타렉스 등 총중량 3.5톤 미만 상용차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6,000cc 이하) 400만 원에서 440만 원, 3.5톤 이상(6,000cc 초과) 700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올랐으며, 전 차종 모두 지원율도 85%에서 100%로 확대됐다. 또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노후 경유차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금 명목상 중·대형 상용차가 포함됐지만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령 4.5톤 노후 트럭의 경우 최대 77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동급 차량의 신차 가격은 7,000~8,000만 원 수준으로, 차량이 주요 재산인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보유 차량을 처분하기에는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들은 서울시에 진입할 수 없게 되지만 현재 여러 지자체가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보조금 지원도 내년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행제한 구역의 해결사는 DPF
앞서 지난 8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유럽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201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경기도 외곽 11개 시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면 면제 대상이다.

이는 즉, 배기가스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노후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에 충족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로 비춰진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은 300만 원 내외로 정부가 45%, 지자체가 45%를 부담함으로써 차량 보유자는 100만 원 내외의 비용(저소득층은 전액 지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관련 업계는 대부분 화물차주들 이 신차 구매보다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종의 경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어 이 같은 차종을 보유한 화물차주들은 난처한 입장이다.

이에 더해 일부 화물차주들 사이에서 “최신 경유차들은 요소수를 넣는 등 후처리장치가 복잡한데 매연저감장치만으로 대기질이 개선될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일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강경책과 회유책이 발표되면서, 노후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향후 후속대책에서는 상용차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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