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이 결함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를 13일부터 전량 회수될 때까지(최소 1년 6개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전했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두 가지 모델의 경우 승차공간 내 실내등 램프가 먼지 및 습기에 의하여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으로 인하여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 모델 302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031-379-4858)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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