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규정 위반 시엔 과징금 더 부과

10년 이상된 노후 화물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새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재석 219표에 찬성 21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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