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튜닝인증부품은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가 면제된다.

이를테면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블랙박스 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를 장착하는 경우다.

또한 튜닝하려는 자동차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외관변경이 허용되며, 튜닝 시 좌석을 균등하게 배열해야 하나, 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 특정한 용도로 승차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의 승인절차 간소화 및 자동차의 외관변경 허용 등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1) 승합자동차의 천정을 높이는 경우(예 TV, 오디오 등 설치하는 경우), 다만, 구급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나.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이 허용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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