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61개소로 확대·저공해화 사업 강력 추진”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시가 기존 7개소였던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지난 11월부터 13개소로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광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이다.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으로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매년 추가 설치하여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내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가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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