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대상, 내년 2월까지 신청자 모집

최고 500만 원의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응모 대상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 응모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또는 휴대폰 (goo.gl/PhWVIR)으로 접속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는 4.5톤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응모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로 확대 적용된다.

‘화물차 모범운전자 포상제도’는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도입 첫해에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 9,242명을 모집해 총 96명을 모범 운전자로 선발하고 최고 5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했다.

참여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토대로 급감속·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제도 참여 후 위험운전 횟수가 30.4%나 감소하는 등 상당수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된 96명의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없고 100km 당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 2.8회로 화물차 운전자 평균치 22.6회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범운전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응모 후 내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운행 후 오는 9월에 3월~8월 기간 중 5개월 이상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etas.ts2020.kr)에 제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참여 운전자들에 대해 무사고·준법운행(과적·적재불량 포함) 여부와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적거나 줄어든 정도에 따라 최대 35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모범운전자에게는 30만~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국토부장관 또는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응모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혜택도 강화했다.”며 “이 제도가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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