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과적차량의 단속 방식은 이동식차량과 축중기를 이용하여 바퀴가 수평인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중표시기에 기록, 저장된 측정값으로 적발여부를 파악한다.

아울러 길이, 너비 등 초과차량, 적재불량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서도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우회도로 길목 등에서 불시에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운행 제한차량 관련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제반규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적발보다 예방’ 차원의 계도에도 힘을 실었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합동단속기간 외에도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교묘히 단속기준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과적차량을 단속·예방하기 위해 야간단속도 추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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