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집중 ▲차축 배열 ▲최고 속도 ▲원자재 ▲안전등급
미 탈버트 매뉴팩쳐링 社 “하중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안”

국내에는 현재 5만 3,000여 대가량의 트레일러(피견인차)가 등록돼 움직이고 있다. 전체 화물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화물운송에 있어서 핵심 차량으로 꼽히고 있다. 트레일러는 견인차(트랙터)의 증가속도에 비례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트레일러는 구입 시, 트레일러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요령을 알아본다. 이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참조했다.

수송능력 평가하는 통합기준 없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전에는 수송해야 할 화물의 종류, 지리적 상황과 목적, 트레일러 제작에 들어가는 원자재, 최대 속도, 작업 시 활용하게 될 차축의 배열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트레일러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트레일러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레일러 능력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조업체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트레일러 제조업체 탈버트 매뉴팩쳐링(Talbert Manufactu ring) 사는 트레일러를 구입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전 운용 시 들어가는 최소한의 보수유지비용, 최대 수명주기, 투자에 따른 최대 수익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트레일러의 하중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트레일러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5가지 지표로 ▲적재 집중 정도 ▲차축 배열 ▲최고 속도 ▲부품을 구성하는 원자재 ▲안전등급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제도 미비에 업체별 제작방식도 달라
중량 하중의 저상 트레일러 제조업체는 국내만 해도 십여 곳 된다. 하지만 트레일러 능력에 대한 산업적 기준이나 정부 규정이 미비한데다 제조업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트레일러 데크(deck) 길이에 따른 적재중량, 즉 적재 집중(Load Concen tration)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6FT(약 8m), 50톤의 저상 트레일러는 일반적으로 5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지만, 총 데크에서 50톤이 차지하는 정도는 트레일러마다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똑같이 50톤을 적재할 수 있다고 소개한 트레일러일지라도 한 트레일러는 전체 데크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량이 50톤이라고 한다면, 다른 트레일러는 절반의 데크 길이로도 50톤을 적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령 데크 전체에 무게를 고르게 분산해야 하는 26FT, 50톤 저상 트레일러의 경우 데크 전체 길이를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50톤 이하의 강철기둥, 나무기둥, 원형 배수로 등의 적재물은 운반할 수 있지만,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되는 45톤 굴착기 등은 적재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데크와 차축에 화물을 고르게 분산해 적재할 것인가는 운반 시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차축 무게에 대한 통합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트레일러를 선택할 때 적재물의 종류와 적재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차축의 배열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차축 위로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네 번째 차축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경우 따라서는 두세 개의 차축을 추가하기도 한다.

더불어 일부 제조업체들은 트레일러의 최대속력을 시속 88km나 시속 104km 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구입 시에는 트레일러가 트럭이나 트랙터에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속도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트레일러를 구성하는 부품의 원자재도 트레일러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데크는 언제나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력이 강한 소재로 제작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트레일러의 안전등급(Safety Rationg)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트레일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전등급은 1.8배인데, 가령 50톤 트레일러의 경우 90톤까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는 90톤까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라도 과적을 일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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