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합기준 마련…50개 주에서 시행
대형 상용차 면허 취득 시 최대 30시간

앞으로 미국에서 상용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초보 운전자들은 종합적인 국가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미국 교통부 산하 차량운송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이 최근 초보 트럭 및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보 운전자 교육 통합기준’을 제시하고 면허 취득 시 운전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차량운송안전국 대표위원과 운송업, 노동조합, 보험회사 등 25명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6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합의를 통해 제정됐다.

규제안에 따르면 2만 6,000파운드(약 11톤) 이상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트랙터나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A등급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차량운송안전국 기준을 충족하는 주행훈련 교육을 최소 30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화물칸과 차체가 통합된 덤프트럭이나, 카고트럭, 버스 등을 운행하려는 지원자의 경우 B등급 면허와 15시간의 주행훈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는 미국 내 50개 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처음 상용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나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려는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해야 하는 경우 모두가 해당 대상이다.

이와 관련 차량운송안전국의 임시 관리자인 스콧 달링(Scott Darling)은 “대형차량을 처음 운행하는 초보 상용차 운전자에게 적절한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통합기준이 이제껏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앞으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마련된 상용차 운전자 교육 의무화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민·관·사가 협력하여 합의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한국교통연구원>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