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WLTP·RDE 측정방식 함께 도입
규제 현실성‧업계 부담 고려해 기준치는 완화
국내서도 유럽과 동시 적용…기술적 문제없어

▲ 국내에선 올해부터 3.5톤 이상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실도로조건 측정(RDE)’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동형측정장치(PEMS)’를 장착한 차량이 시범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5톤 미만 중소형 차량을 대상으로 새로운 배출가스 측정방식인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 세계 표준 자동차 시험 방식)’의 도입을 확정했다. 이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9월 사태 진화를 위해 실도로조건 측정방식인 ‘RDE(Real Driving Emission)’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럽에서는 2013년 12월 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적용된 ‘유로6 스텝A’, 2014년 9월 전 차종에 적용된 ‘유로6 스텝B’에 이어 세 번째 단계인 ‘유로6 스텝C’가 2017년 9월부터 전격 도입된다.

현재 유럽과 동일한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이에 발을 맞추듯 규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화된 측정방식, 완화된 규제치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유로6 스텝C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뉴유럽 주행사이클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방식 대신 ‘WLTP’와 ‘RDE’ 등 보다 강화된 측정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규제치가 소폭 완화 된다.

기존 NEDC방식은 실내 차대동력계를 활용하여 ▲냉난방 장치 정지상태 ▲온도 20~30℃ ▲최고속도 120km/h 등의 다소 평이한 주행조건하에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규제치를 충족하기가 쉬웠다.

이에 비해 새로운 측정법인 WLTP방식은 같은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지만 측정시간 동안 가속구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최고속도도 131.6km/h로 더 높기 때문에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가 더 많이 검출된다.

더불어 추가로 도입되는 RDE방식은 이미 유럽에서 지난 2013년 대형차량에 도입해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거둔 바 있는 방식이다. 이를 중소형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RDE방식은 이동형측정장치인 ‘PEMS(Portable Emission Mea sure ment System)’를 차량에 장착한 뒤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 조건이 반영되는 실제도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치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질소산화물 발생을 낮추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독일 환경보호평가연구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성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대다수의 차량은 현재 유로6 기준치인 80mg/k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EU의회는 유로6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치를 유로6 스텝C가 도입되는 시점인 2017년 9월부터 현재 기준치(80mg/km)의 2.1배(168mg/km), 이후 2020년부터는 1.5배(120mg/k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측정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배출가스 규제 충족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규제의 현실성과 완성차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유로6 규제 기준치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의견도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유럽의 완성차 업체가 다수 가입해 있는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로6 스텝C 적용 시 유럽은 세계에서 최초로 중소형차량에 실도로 측정을 반영하게 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완화된 기준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EU의회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벨기에 환경단체인 T&E는 “배출가스 규제치 완화안 적용 시 실질적으로 배출허용량이 유로6(80mg/km)보다는 유로5(180mg/km)에 더욱 가까운 수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도입시점과 영향은?
배출가스 규제로 ‘유로(EURO)’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유럽에 비해 많게는 최대 5년까지 늦게 규제가 도입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 규제 적용시기가 유럽과 좁혀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5톤 이상 대형차를 대상으로 RDE방식을 도입했다. 중소형차량의 경우에도 유럽과 같은 시점인 2017년 9월부터 유로6 스텝C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일부 수입 업체의 경우, 이미 유로6 스텝C 모델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거니와 국내외 상용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도 이미 규제를 충족할 만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유럽과 동등한 시기에 유로6 스텝C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현재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제품의 이원화 없이 내수와 수출용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 절감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로6 배출가스 규제는 시험중량을 기준으로 대형 차량과 중소형 차량, 경형 차량 등 세분화하여 배출가스 규제 기준과 측정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중소형 차량과 다르게 ‘WHTC’와 ‘WHSC’라는 별도의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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