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율 85%→100%, 상한액 150만→165만 상향
4,500대 노후차량 조기폐차 위해 72억원 확보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1년 이상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지난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로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다.

구체적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제작된 경유 차량은 상한액이 10% 올랐다.

3.5톤 미만은 150 만원에서 165만 원, 3.5톤 이상(6,000cc 이하) 400만 원에서 440만 원, 3.5톤 이상(6,000cc 초과) 700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올랐으며, 전 차종 모두 지원율도 85%에서 100%로 확대됐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율이 100%로 상한액이 없다.

서울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한편,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20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02-1577-71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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