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 11건에 대해 110만 원 지급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운송을 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서울시가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실어 나른 사례를 신고한 11건에 대해 건당 10만 원씩 총 110만 원의 포상금을 첫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 원 ▲운송사업자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 원 ▲운수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20만 원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 위법행위 가운데 사실이 입증된 건에 한해 신고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신고는 위반행위 사진을 찍고, 위반 차량 번호와 장소 등을 적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된다. 다만, 신고포상급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개월 100만 원, 연간 600만 원으로 한정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