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자체론 처음…타 지자체 영향줄 듯
청소차량·탱크로리·고소작업차 등 그 대상

전주시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특수형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시는 28일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특수작업형 화물차에 대해 필요시 신규공급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공급허용 차량은 청소용·살수용 차량을 비롯해 석유수송용 탱크로리,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 특수작업형 화물차가 그 대상이다. 현재 이들 차종들에 대해 각 지자체들은 신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전주시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타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그간 특수형 화물차에 대해 매년 허가대수와 허가조건을 제한해 일부만 공급해왔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국토부 총량제에 의해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제한되면서 화물차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프리미엄 편취 등을 위해 서류 위·변조를 통한 대폐차 신고, 불법개조 등을 통한 불법 등록·증차, 특수차량을 일반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등 공급목적과 다르게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들어 화물차 대폐차 관리시스템 구축과 허가조건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등 불법행위 사전방지시스템이 구축되고, 불법의심차량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부 특수형 화물차 공급계획시달에 따른 자체계획을 세우고, 다음 고시가 확정될 때까지 특수형 화물차 신규공급으로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신규공급 허가 조치로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되고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와 더불어 신규허가차량이 불법 개·변조되어 불법운행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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