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스스로 인증 후 결함발견 시 리콜로 보완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기인증제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토록 한 후, 정부는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리콜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자기인증 능력 조건은 연간 500대 이상 생산규모와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자에 한하며, 이를 갖출 경우 차량 판매 전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 제도의 특징은 제작자가 자동차 판매를 위한 인증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다만 무분별한 자율성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무작위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자기인증제도는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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