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 화물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 (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가)「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3) 살수용 차량

(4)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6)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7)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차는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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