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6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 8,0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밤샘주차가 2만 4,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1,312건, 자가용 유상운송 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불법개조 7건, 무허가영업 등 1건 총 69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운송․주선 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산운송 등 247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최근 빈번히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차 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중이며, 김해․서산․울산 북구에 화물차 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대구 신서 등에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등 총 72개소까지 확충을 목표로 공영차고지의 설치 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 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계도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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