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용 가능한 거주지 인근 주차공간 태부족
전국 주행 화물차에 차고지 등록제 실효성 의문
대책 없는 단속 강화보단 근본적인 해결책 절실

▲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차. 주차문제, 즉 주차공간을 찾는다는게 돈버는 만큼이나 어렵다.

화물차 불법주차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 덩치 자랑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외곽도로에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곳이 마치 공영차고지처럼 보일 정도다. 물론 차주들도 좋아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화물차는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 주차문제, 즉 주차공간을 찾는다는게 돈 버는 만큼이나 어렵다.

최근 도심 주택가와 외곽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을 들이받아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1.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은 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오래전부터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화물차 운송관련 불법행위 1만 5,872건 중 불법주차 관련 단속 건수는 1만 3,283건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78.7%, 2014년 하반기에는 무려 89.4%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화물차 불법주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본지 취재결과 운송업계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휴식시간 부재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부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화물차 불법주차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봤다.

현실과 동떨어진 거주지 주차 제한
관련 취재차 인천의 한 대형차고지에 들린 본 기자에게 대형 카고트럭을 운행하는 최 모씨는 하소연을 늘어놨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최 씨는 불법주차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거주지 인근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거주지인 오산시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어 차고지를 화성시에 등록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원칙대로라면 화성시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놓고 거주지로 돌아와야 하지만 밤낮없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데다 왕복 기름값도 부담인지라 집 근처 공터나 외곽도로 등에 세워두고 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차고지를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등록해 놓고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주는 최 씨뿐만이 아니다.

울산에 거주한다는 한 화물차주는 “최근 한 달 동안 차고지 위반으로 세 차례의 위반 딱지를 받았다.”며, “집주변 주유소에라도 주차를 해보려 알아보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만석인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 지난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의 지난해 인구는 총 4만 5,000여 명인데 반해 화물자동차 5,219대나 등록돼 있어 군인구의 약 10%가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차고지의 존재다.

충분한 잠과 휴식을 위해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전적으로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과태료를 주차비 대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차주들도 눈에 띄었다.

단속강화에 운전자 시름만 커져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인근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주차 단속 강화와 차고지 등록제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일선차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주차 단속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아울러 차고지 등록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송사업자의 특성상 한 곳에만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차주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정부의 탁상행정이 차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영세사업자만이라도 차고지 확보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차고지외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몇몇 공영차고지는 차주들의 주행동선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인 만큼 불법주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차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적절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2016년 상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대부분 불법주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6년 화물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 8,06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불법행위 중 88.7%를 차지하는 2만 4,912건은 차고지외 불법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차고지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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