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

지난 7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이 대형버스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일 경우 40일 간 자격이 정지된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운행이 잦은 차량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출발 전 차내에서 안내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휴식시간 미보장 시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불어 부적격한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는 기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과징금이 상향됐으며,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180만 원이 별도로 부과돼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을 버스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하고,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안전에 관련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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