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행정처분…과징금 최대 180만원

지난 7월 정부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이 법제화된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9.31~10.24)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3차에 걸쳐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간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거나 60~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차 위반차량 감차토록 했다. 아울러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위반 후 3개월 내)를 구체화했다.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먼저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 1차 위반 시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하도록 했으며,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폐차 처리기간 동안 불법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게 개선했으며,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다.

이밖에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를 포함시켰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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