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영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로는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경유버스 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이때문이랑 지적이다.

실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버스통계편람’에 따르면 2011년 1만 9,225대를 기록했던 경유버스는 2012년 1만8670대, 2013년 1만7599대로 줄었다가 2014년 1만7624대, 2015년 1만8034대로 다시 증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교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다.”며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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