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개별업계, 현 허가제 유지로 혼란 ‘최소화’
택배·일반업 1.5톤 미만 규제 완화…신차 수요 기대
지입전문업체 직영화 유도 및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택배 및 일반 소형차량 진입규제 완화 ▲개인 톤급 완화 ▲운송업 업종구분 개편 ▲직영화 유도 등 대부분 소형 화물차에 한해 이뤄진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각 시장별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봤다.

용달 및 개별업계, 증톤 허용 및 현 허가제 유지
기존 용달(0.5~1톤) 및 개별 번호판(1.2~4.5톤)은 앞으로 개인 번호판(1.5톤 미만: 소형/1.5톤 이상: 중대형)으로 통합되지만,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화물차주들의 번호판 권리를 인정해 주는 한편, 용달차량은 그동안 1톤 이하로 사업을 영위해야 했지만 최대 1.5톤까지 차량을 증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2~4.5톤에 한정됐던 개별 번호판의 경우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차량의 톤급에 1/2 수준으로 증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몇 단계를 거치면 25톤까지도 증톤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수업계의 중대형화 추세와 함께 신차 및 중고차 판매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물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러 톤급으로 증톤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화물차주들의 권리를 인정한 만큼, 번호판 프리미엄 영향은 미비해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택배업계, 1.5톤 미만 택배차 등록제로 전환
그동안 택배업계는 증차를 두고 우체국과 특송업체 대비 불리하게 작용됐다. 우체국은 우편법을 따르며 DHL, 페덱스와 같은 특송업체는 항공법을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우체국과 특송업체의 경우 현행법상 자가용 번호판으로 택배 배송을 할 수 있는 반면 택배업체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이 없으면 현행법에 저촉돼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1.5톤 미만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기존 수급조절제를 없애고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처로 불법으로 택배에 활용하던 1만 3,000여대의 자가용 차량이 영업용으로 전환과 함께 물동량 증가로 해마다 5,000여대의 택배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존 택배 운송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택배업계와 협의를 통해 기존 계약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하고, 지자체‧경찰‧사업자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 업종, 최소운송의무 점진적 강화로 직영화 유도
법인 번호판으로 구분되는 일반 업종의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도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졌다.

다만, 무분별한 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형 차량은 제외됐으며, 신규 허가차량에 대해 20대 이상 직영의무 조건과 함께 톤급 상향을 금지하고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상향시켜, 업체 규모화·전문화 제시했다.

또한 현재 90% 이상 직영차량을 유지하는 업체는 0.5% 수준으로 지입전문 업체 대비 매우 적은 실정으로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 등을 통해 직영화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와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허가조건을 만들고 지입전문업체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현행 20%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반업계는 직영 위주 대형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입업종, 공정한 위수탁계약 관계 형성
지입차주들의 경우도 일부 운송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도과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하며,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위수탁계약 관련 등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했으나, 여전히 부당한 경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처를 통해, 소형 택배차량과 일반 소형 번호판의 경우 수급조절을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질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되지만 예비 화물차주들은 진입장벽이라 불리는 프리미엄 변동추이를, 기존 화물차주들은 증톤허용에 따른 운임 수입의 변화 등 시장연건이 급변함에 따라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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